법인대표에서 소속이 없는 직원으로 근무 퇴직금 정산 및 임금체불
a라는 법인회사에서 10년간 근무 하다가 b라는 회사에 법인으로 법인대표자로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법인 대표자로 10여년을 근무 했습니다. a,b회사에 자금 사정이(국세체납,지방세체납 ,임금체불 등) 너무 안좋아 원래 과점주 a회사의 대표에게 b회사에 대표자 명의를 바꿔달라고 하여 다시 명의를 바꿔 현재는 a의 대표자가 b의 법인 대표자가 까지 겸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전 대표자로써 퇴직금 및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저는 a법인소속도 아니고 b의 법인소속도 아닌 무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으로만 일을 하기에는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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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는 건 불법입니다. 법인회사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지급책임은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지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령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이나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로서의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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