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기사가 업무중에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가져 온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적용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그 사고가 찰과상 정도 라면 이에 대해서 그 과실을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 좌회전 운행 중에
하차를 위해 미리 움직인 일부 과실도 있다는 점에서 바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진다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로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그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가 치료비 상당에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