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다투었고 과정속 동생이 과도와 식칼을 들었습니다.
이후 제지하여 뺐고 다투었습니다. 동생이 신고를 해서 결국 사건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후 동생과 저는 가정 내 있었던 일이고, 그냥 원만하게 넘어가고자합니다.
담당경찰관 배정 전이긴 한데, 둘 다 원만하게 그냥 넘어가고자할 경우
1. 전화로 사건을 취하? 기소취하될 수가 있나요?
2. 검찰로도 넘어갈 수 있는건가요?
사건화되어 제대로 조사받기전에 취하하는 게 중요하나,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마무리되게 노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취하를 전화로 할 수 있으나, 특수폭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한다고 사건이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넘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