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모기업에서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엔 정규직의 급여 90%를 받는다는 것으로 사전에 고지를 받았고 오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니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조금 이상하더군요
국민연금보험공단에 확인해보니 신고된 기본소득월액이 정규직 기준 급여로 신고를 해놓았으며 급여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수습기간 후 받을 급여액을 대략적인 금액으로 잡아 현재받는 당월급여보다 높게 잡아 책정 했습니다." 이렇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심지어 수습기간 종료 후 100% 정규직 전환이 아닌 전환이 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