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풍족한이구아나240
풍족한이구아나24023.11.23

수습기간 중 국민연금 기본소득월액을 정규직 급여 기준으로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모기업에서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엔 정규직의 급여 90%를 받는다는 것으로 사전에 고지를 받았고 오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니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조금 이상하더군요

국민연금보험공단에 확인해보니 신고된 기본소득월액이 정규직 기준 급여로 신고를 해놓았으며 급여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수습기간 후 받을 급여액을 대략적인 금액으로 잡아 현재받는 당월급여보다 높게 잡아 책정 했습니다." 이렇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심지어 수습기간 종료 후 100% 정규직 전환이 아닌 전환이 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