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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독수리258
박식한독수리25823.06.28

부동산은 계약만하면 계약금액으로 고지를 해서인터넷에 올려 실등기와는 다른경우 많다고 합니다 이건 문제있지 않나요?

지난 부동산 불장때 이걸 악용한 부동산 세력들이 매일매일 신고가를 만들고 실등기는 안해 일반인들은 오른가격에 사게 만드는 사기수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 이렇게 허술한지 이유를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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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시세를 고의로 올리는 경우가 있기에 최근 개정을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 기준일을 계약서작성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뒤 취소할 경우 신고정보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조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처벌부분도 강화중에 있구요,

    모든 정책과 법안이 효율적이면서 완벽할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때마다 개정하여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게 일반적이고 사실상 법을 피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고지능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 정책자체가 그렇게 허술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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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신고는 계약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다보니 이를 악용하여 시세를 조작하는등이 발생합니다. 등기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게 하면 이러한일은 방지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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