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시세를 고의로 올리는 경우가 있기에 최근 개정을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 기준일을 계약서작성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뒤 취소할 경우 신고정보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조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처벌부분도 강화중에 있구요,
모든 정책과 법안이 효율적이면서 완벽할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때마다 개정하여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게 일반적이고 사실상 법을 피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고지능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 정책자체가 그렇게 허술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