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3년 11월 30일이 퇴사일 이고 월급은 매달 30일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금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3년이 소멸시효라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 할때
1. 11월 임금 못 받은 소멸시효가 23년 12월 29일부터 26년 12월 30일까지인가요?
2. 제가 21년 2월 입사했는데 그때도 임금체불이 있는데 그 소멸시효는 21년 3월 30일부터 24년 2월 29일 까지가 소멸시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일이 당월인지 익월인지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일단,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1월 임금 못 받은 소멸시효가 23년 12월 29일부터 26년 12월 28일까지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1월 임금은 퇴직금품으로서 2023.12.14.까지 지급되어야 하므로 소멸시효는 2026.12.13.까지로 합니다
2.2021년 2월 임금의 지급일이 2월 28일이라면 소멸시효는 2024.2.27.까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임금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