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소멸시효 기간좀 알려주세요

제가 23년 11월 30일이 퇴사일 이고 월급은 매달 30일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금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3년이 소멸시효라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 할때

1. 11월 임금 못 받은 소멸시효가 23년 12월 29일부터 26년 12월 30일까지인가요?


2. 제가 21년 2월 입사했는데 그때도 임금체불이 있는데 그 소멸시효는 21년 3월 30일부터 24년 2월 29일 까지가 소멸시효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일이 당월인지 익월인지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일단,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1월 임금 못 받은 소멸시효가 23년 12월 29일부터 26년 12월 28일까지입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1월 임금은 퇴직금품으로서 2023.12.14.까지 지급되어야 하므로 소멸시효는 2026.12.13.까지로 합니다

      2.2021년 2월 임금의 지급일이 2월 28일이라면 소멸시효는 2024.2.27.까지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임금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