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이 발생(임금지급일)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진행이 됩니다.
민법 제 166조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2022년부터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된 각 임금채권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위 내용에 따라 2022년 발생한 임금채권 중 3년이 경과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어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 163조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호 근로 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채무자의 채무승인, 법원에 소송제기(재판상 청구)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 만나자고 한 사실은 채무승인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되지 못하고 서면 등으로 채무액을 인정하고 변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