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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오랑우탄212
비장한오랑우탄212

공인중개사 수수료에 대해 질문드려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흔히 말하는 복비가 0.9%라고 딱 잘라 말하던데요.

매매가의 0.9%면 상당한 금액인데 위 수수료를 다 지불해야 하나요

그리고 수수료는 현금으로 달라던데, 현금영수증 발행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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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9억 이상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보수 요율표에는 0.9% 이내에서 의로인과

      중개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인중개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시 현금영수증 요구를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내용을

      거부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과태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