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점 법정수수료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가 9억입니다 법정수수료 최고율 9%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줘야하는 금액인지 혹 다른 방법이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를 말하는 것이라면 법정 한도 요율은 주택의 경우 0.4~0.7%이며, 주택외는 0.9%가 됩니다. 질문의 경우 9억주택이라면 0.5%, 주택외라면 0.9%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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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말씀이시라면 9%가 아니라 주택의 경우 0.7% 이고 주택외 부동산의 경우 0.9% 입니다.
오피스텔은 별도의 요율이 있어 0.5%입니다.
상한금액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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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내용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다릅니다. 주택 오피스텔, 주택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토지 상가거래시에도 주택과 요율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면적대비 상한요율이 다릅니다.
9억원 : 주택은 1천분의 5, 오피스텔은 1천분의 5 ~1천분의 9,
토지나 상가등은 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 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주택은 9억에서 12억까지 1천분의 5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오피스텔,땅,상가는 상한가가 0.9%요율을 적용하는데 협의로 조정가능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9%가 아니라 0.9%인듯 합니다.
0.9%이내 협의로 되어있으나 실무상 0.9%를 적용합니다. 공인중개사와 조율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중개성사되기전에 협의해야 협의가 비교적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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