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학원 장내연습 중 사고 보험처리하면 본인한테 할증이 되나요?
제가 운전면허학원 등록시 학원에서 가입한보험이 db운전학원종합보험입니다
근데 제가 장내 기능연습 중 구석을 박아 자동차앞 범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원측에 물어보니 자부담금20만원을 내라고합니다. 근데 보험약관에는 자부담금 10만원이라그 써져 있었거든요.
아마 보험처리안하고 그냥 제20만원을받고 학원측에서 조금더보태거나해서 수리하려고 했나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처리해서 자부담금10만원만 내겠다했더니 그러라고하는데 여기서 보험처리하면 나중에 제가 차를 사고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가입할때 보험료가 할증된다던가 그런 불이익이 있나요?
일반자동차보험은 보험처리하면 할증되던데, 운전학원에서 가입한보험도 보험처리하면 추후 제가 차살때 보험료 할증이 된다거나의 불이익은 없을까요? 할증은 학원측만 할증이 되는건가요?
자부담금 10만원 이외의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가입시 보험료할증이라던지 다른불이익은 없는거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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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원에서 가입한 차량의 사고는 개인 보험과는 다르기에
할증유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관련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를 따라게 되는데 해당보험은 여업배상보험으로 님 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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