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보험 처리 후 실손청구 가능한가요?
제가 운전면허학원에서 사고를 당해서 학원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메리츠화재?)로 연결해주셨는데
보험사에서 제가 먼저 결제 후(건보로 결제) 진단서, 영수증 등 진료 서류로 청구하면 준다고 합니다.
제가 10일정도 입원했었는데 제가 계산했으니깐 제 실손보험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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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산재로 받은 치료비와 자동차 보험으로 받은 치료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보험이 아닌
영업 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실비 청구하여 두 보험 모두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실비회사에서 안된다고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모르고 설명하는 것이니 무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알릴 이유가 없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
선결제 한 부분 실비 청구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처리시에는 보상하지 않으나 건강보험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실손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면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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