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2002년 아파트를 매수하여 2020년까지 18년거주하다가 2020년 기존 아파트를 월세 임대하고 새 아파트에서 4년간 전세로 거주하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이 아파트를 매수하여 거주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매도할 아파트와 매수할 아파트 합계금액이 6억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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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된 이후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해당시점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해당 요건에 만족이 될것으로 보이기에 질문처럼 진행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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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째집을 매수하고 3년안에 첫번째 집을 매도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집을 매도 할때는 세금을 잘따져보고 매도하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럴경우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매도할 아파트와 매수할 아파트 합계금액이 6억원 이하입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이내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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