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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숲새107
침착한숲새10721.10.17

2주택 양도세 및 비과세 조건 문의

기존 아파트 2014 취득 2년 거주 후 월세 현 1억 상승

신규 아파트 2021 2월 취득 현 약 6000 상승

현재는 전세로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회사 문제로 기존 아파트 유지하면서 신규 아파트 2년 거주 후

매매하려고 합니다 모두 3억정도 집이고 지방 비조정 지역이에요

2년 이상 거주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건 1주택자만 해당되나요??

그리고 신규아파트를 취득 1년후(미거주)시 매매하면 양도세는 얼마나 되나오

세금때문에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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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아파트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아파트 처분시 일시적2주택특례로 9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의 거주요건을 갖춰야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아파트 취득 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처분하면 단기양도세율 66%가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의 66%가 양도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단기양도세율을 피하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시려면 기존 아파트를 신규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혹은 3년 이내 양도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이고, 신규주택을 비과세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되려 다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 20%의 추가중과세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의 중과 전 양도소득세율은 66%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조정지역주택은 거주요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7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6,000만원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48,125,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시적2주택자로서 구주택을 신규주택 취득후 3년내에

    양도할경우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받을수 없고

    1년~2년내에 양도할경우 양도세율 66%(지방세포함)

    2년이 지나고 양도할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되도록이면 2년보유후 양도하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