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1월에 만기인 세입자가 껴있는 상태로 (현재 만기 5개월 남음)
현재 집주인이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새로 사는 집주인은 1월에 실거주로 들어올 수 있는건지요?
2020년 처음 전세계약 체결해서 2022년 현재 주인-세입자 간에 갱신권 1회 사용해서 갱신한 상황입니다.
(전세 보증금 4억7천, 동일평형 매물 매도호가 10.5-12억 사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한 매수자가 실거주 하려면 기존 세입자 만기 6개월전에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만기2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이주하면 입주할 수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입주는 불가합니다. 세입자와 협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주하고 입주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이미 갱신청구권도 사용하였기에 만기이후에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가 아니라도 재계약을 거부할수 있고 전세금도 시세대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새로운임대인이 계약기간에 맞춰 직접거주를 원하는경우 임차인은 거절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