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세입자가 전세갱신권1회 쓰고 만기 5개월 남았을때 매도하면 실입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내년1월에 만기인 세입자가 껴있는 상태로 (현재 만기 5개월 남음)
현재 집주인이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새로 사는 집주인은 1월에 실거주로 들어올 수 있는건지요?
2020년 처음 전세계약 체결해서 2022년 현재 주인-세입자 간에 갱신권 1회 사용해서 갱신한 상황입니다.
(전세 보증금 4억7천, 동일평형 매물 매도호가 10.5-12억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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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한 매수자가 실거주 하려면 기존 세입자 만기 6개월전에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만기2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이주하면 입주할 수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입주는 불가합니다. 세입자와 협의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주하고 입주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이미 갱신청구권도 사용하였기에 만기이후에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가 아니라도 재계약을 거부할수 있고 전세금도 시세대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새로운임대인이 계약기간에 맞춰 직접거주를 원하는경우 임차인은 거절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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