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 상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채권자가 가지는 동시이행관계의 상대방(즉 수동채권자)이 자기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거나,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이행의 제공을 마쳤을 때만 상계가 가능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동시이행관계의 상대방 의무가 이행되어 더 이상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이행항변권(이행 전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 실제상 의미를 잃는 경우, 상계가 허용되며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쪽의 채권·채무가 정확히 동일하거나 상계함으로써 쌍방의 채무가 전부 소멸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행불능, 변제기 지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더 이상 자기가 할 이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일방이 파산 등 급격한 사정변동으로 현실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해진 경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동시에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을 때 상계가 허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상계제도 자체가 채권 채무 관계를 간이하고 공평하게 소멸 내지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양 당사자가 상계를 하게 되면 별도 이행의 제공 없이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행 필요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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