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난 달 한달 근무 후 퇴사로 인한 두루누리 지원금 지급 불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11월 한달(8일~31일 주말 제외) 동안 주 10시간(휴게1시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 후 다른 곳으로 이직하였는데, 현 직장에서 전 직장 내 4대보험 가입이력으로 인해 두루누리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여 약 20만원 가량의 보험료가 청구된다고 해서요...
한달도 안 되는 근무일이고, 고용보험 외에는 납부되지 않았는데 가입이력을 소멸시키는 방법이나... 두루누리 지원 혜택을 받을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적은 액수가 아니라 간절히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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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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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도부터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지원되므로, 두루누리사회보험을 지원받은 후 다른 회사에서 취업한 기가입자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