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올해 12월26일 퇴사 예정이나 회사에서 23년11월13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15만원에 벌금을 부과한다고하는데 불이익 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해에는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직장가입자격 상실신고에 의하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미검진 후 퇴사를 하더라도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