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자인데 회사건강검진 받아야하나요?
이번달 23일에 퇴사예정자입니다 퇴사전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원하지 않으면 받지않아도 되는건가요?제가 받지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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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퇴사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좋으니 가능하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연도 중 퇴사하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회사나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대상자라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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