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짓굳은호랑이29
짓굳은호랑이2923.12.10

퇴사예정자인데 회사건강검진 받아야하나요?

이번달 23일에 퇴사예정자입니다 퇴사전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원하지 않으면 받지않아도 되는건가요?제가 받지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퇴사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좋으니 가능하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연도 중 퇴사하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회사나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대상자라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