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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04.24

신용/체크/현금영수증 종합소득세 공제비율 문의입니다.

다음달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네요.

연봉이 3천만원이고 카드총 사용액이 21년기준 9백만원정도

입니다. 원래는 체크카드 사용을 주로 사용하는 편인데

신용점수 때문에 반반씩 쓰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만 쓰는 게 세금 혜택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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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3000만원 기준 최소사용액은 750만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900만원사용시

    150만원에 대한 30%인 45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7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하나 이미 체크카드로 450만원정도를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세부담 감소효과를 누리시자면 주택청약저축이나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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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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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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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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