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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융이
유융이22.11.11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비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율을 공부했는대요

총 연봉의 25퍼까지만 신용카드 쓰고 나머지는 체크 카드 쓰는게 좋다는데 맞나요?


제 연봉은 3천이고 25퍼면 750만원

12달로 나누면 62만5천원.


62만원만 신카쓰고 체크카드 쓰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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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결제순서와 상관없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차감합니다.

    그래서 총급여의 25%를 따질때 신용카드사용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도서공연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이런 순서로 차감합니다.

    따라서, 순서는 상관 없지만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소득공제액이 더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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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한 부분부터 소득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든 체크카드를 사용하든 소득공제는 동일하게 받지만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체크카드사용시 더 높은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체크카드 사용분이 많을수록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세부담 감소효과가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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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봉이 3천이고, 연봉의 25%가 750만원이면 월 따지지 말고 신용카드부터 750만원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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