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결제순서와 상관없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차감합니다.
그래서 총급여의 25%를 따질때 신용카드사용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도서공연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이런 순서로 차감합니다.
따라서, 순서는 상관 없지만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소득공제액이 더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