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나 건축물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다주택이거나, 1세대 1주택이나 고가주택(시가 9억 초과)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공제항목입니다.
이는 공동명의로 했는지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며,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양도의 경우 거주요건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공제율은 얼마인지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