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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안녕하세요.
기존주택에 거주 중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포괄승계 취득하였는데 , 이 주택을 신규주택으로보아 기존주택 비과세 받고 임대주택 또한 1세대1주택으로 전체 비과세 가능한지요?
거주주택비과세는 포기가 안된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은 의무임대기간동안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하고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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