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채택률 높음
장기임대주택을 포괄승계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적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기존주택에 거주 중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포괄승계 취득하였는데 , 이 주택을 신규주택으로보아 기존주택 비과세 받고 임대주택 또한 1세대1주택으로 전체 비과세 가능한지요?
거주주택비과세는 포기가 안된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은 의무임대기간동안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하고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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