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있습니다.
사정으로 인하여 전세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이 아닌 1.5년으로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계약기간이 2년이 아니라 1.5년만 전세임대를 주어도 향후 임대사업자 8년만기에
거주주택 비과세혜택, 양도세 중과면제 등과 같은 정상적인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물론, 5% 이내의 계약은 철저히 지켜서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 임차인과 계약기간과 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과는 무관합니다. 즉, 임대총기간을 등록기간동안 유지하면 되고 개별 임차인과 계약기간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5년의 계약이라도 임차인이 원할 경우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추가 연장될수있으만 알고 계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의 최초계약기간으로 인해 다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의무기간만 충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