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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08

임대사업자 주택으로서 전세기간 1.5년 계약에 대한 문의드려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있습니다.

사정으로 인하여 전세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이 아닌 1.5년으로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계약기간이 2년이 아니라 1.5년만 전세임대를 주어도 향후 임대사업자 8년만기에

거주주택 비과세혜택, 양도세 중과면제 등과 같은 정상적인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물론, 5% 이내의 계약은 철저히 지켜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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