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퇴사자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년 계약만료로(2023.2.20-2025.2.19) 이번달 1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계약서상 제 한달 월급은 기본급+상여금+급량비+직무수당 = 계약 월급(세전 300만원)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급량비와 직무수당 일할계산 + 기본급 일할계산 + 병원 주말근무(1월2월 2달치의 당직비) + 최저임금 미달로 최저임금 보존 겸 수당 일부가 나왔습니다.
주말근무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해야는게 맞는 거 같은데,
계산을 어찌해야될지 궁금합니다.
평일 실근무로만 따져야하는건지 아니면 2/1-19 해서 주휴수당까지 쳐서 대응을 해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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