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차액분 질문드립니다.
지금 1일입사 19일 퇴사자가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 2,135,000 식대, 100,000 자가운전보조급 200,000 연장 100,000 으로 계산하여 선지급되었고
지급을 이미해버려 얼마를 다시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요 19일까지근무하였고 중간에 하루는 근무를 하지않고 쉬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18일근무로 18/30 해서
기본급 1,281,000 식대 60,000 자가운전 120,000 연장 60,000
으로계산하여 차액분을 돌려받으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