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모님께 돈을 드릴 생각인데 각각 1억씩 드릴 생각인데 얼마 이상부터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면 증여세가 붙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 이상부터 증여세가 붙는 것처럼 부모님도에게 주는 것도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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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을 넘게 받는다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증여시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부모가 성년자녀에게 증여시에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시에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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