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의 부동산 구입자금을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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