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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떄까치260
스마트한떄까치26022.02.23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 세금??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 이상을 주게되면 증여세를

낸다고 알고있는데요~~

갑자기 자녀에게 큰 돈이 생겨서 부모님께

1억 이상의 현금을 드렸을때 세금이 붙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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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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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본래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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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가없이 금전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됩니다.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해

    10%의 세율이 붙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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