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 이상을 주게되면 증여세를
낸다고 알고있는데요~~
갑자기 자녀에게 큰 돈이 생겨서 부모님께
1억 이상의 현금을 드렸을때 세금이 붙나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본래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가없이 금전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됩니다.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해
10%의 세율이 붙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