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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스마트한떄까치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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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 세금??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 이상을 주게되면 증여세를

낸다고 알고있는데요~~

갑자기 자녀에게 큰 돈이 생겨서 부모님께

1억 이상의 현금을 드렸을때 세금이 붙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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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가없이 금전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됩니다.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해

      10%의 세율이 붙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