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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급발진으로 사고가 나면 차량회사에서 보상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유튜브에서 급발진 사고가 난 걸 봤는데

이렇게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차량이 멈추기 전까지 부딛힌 시설들은 모두

차량회사에서 보상 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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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의 경우 단순히 영상만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과수 등 전문가들이 차량 상태 확인 후 급발진 사고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제조 결함등으로 급발진이 일어난 경우 제조 회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이나 뉴스에 알려진 많은 사고들이 운전자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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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2.20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 발진 사고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급 발진 의심 사고라 부르며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있으며 차량의 결함으로 급 발진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어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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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차량이 멈추기 전까지 부딛힌 시설들은 모두 차량회사에서 보상 해 주나요?

    : 차량의 사고가 급발진사고로 인정된다면, 이는 운전자의 운전과실이 아닌 차량의 제조상 하자이기 때문에 차량제조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차량의 제조상 하자로 인한 급발진인지? 차량운전자의 운전부주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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