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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3

운전자도 제어하지 못하는 차량의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가끔씩 급발진 차량의 영상을 보면 정말 제삼자의 입장에서도 식은땀이 나는데요.

급발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다른 차량과 추돌하여 사고가 났다면 국과수까지 가서 차량의 결함을 검증해야 제조사에서 배상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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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다른 차량과 추돌하여 사고가 났다면 국과수까지 가서 차량의 결함을 검증해야 제조사에서 배상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네 해당사고가 운전자의 부적절한 운전행위로 인한 것인지, 차량자체의 결함으로 인한것인지에 대한 규명이 우선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보상책임도 달라지기 때문으로,

    민법상 이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자체의 결함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만 제조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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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과수 등 전문 검증단에 의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확인될 경우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급발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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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검증되어 입증된 경우가 과연 있었는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만일 급발진이 입증된다면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분명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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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 발진으로 인한 사고에서 현재는 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며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 발진 의심 사례는 엄청나게 많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한 판례는 1건이 있으며 그 건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차량의 결합을 주장하는 사람이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해야 해서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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