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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코요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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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

저가 오늘 대표님하고 얘길하면서 재입사 언제 했냐고 하니까 4월27일날에 재입사를 햇고 대표는 7개월이상 됫다고 그전에 저가 퇴사하면서 1년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한건데 그전에 1년치 일한것만 퇴직금 받으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의 실질이 계속근로라면 그 이전의 근로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전에 일을 하였어도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고 재계약을 하였지만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재입사 이전 근로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의 요지가 불분명하나, 아마 재입사 이전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문의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퇴사 시점과 재입사 시점간 기간의 단절이 있다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종전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을 하고,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