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직구로 산 물품의 가격도 연말 정산때 소비된걸로 측정 되나요?
요즘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한 물품이 연말정산때 소비 된것으로 책정 되어 연말 정산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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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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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로부터 물품 등을 직접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거주자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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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해외 결제한 금액은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국내결제분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