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산 물품의 가격도 연말 정산때 소비된걸로 측정 되나요?
요즘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한 물품이 연말정산때 소비 된것으로 책정 되어 연말 정산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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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로부터 물품 등을 직접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거주자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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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해외 결제한 금액은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국내결제분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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