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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23.02.24

혹시 해외 구입은 연말정산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올해 해외 여행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해외 구매의 경우 지출 실적이 연말정산에 적용이 되는가 해서요.

우선 1번은 국내 면세점에서 제품을 구입시 연말정산에 반영되는지?

2번 해외 면세점에서 제품 구입시 연말정산 반영 되는지?

3번 해외 샵에서 재품 구입시 연말정산이 반영이 되는지 ? 구분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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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은 국내의 '여신

    전문금융업법'에의 의한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웅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자금융업자의

    신용카드, 국세처에 보고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즉,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신용카드 등을로 결제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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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2,3번 합산해서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외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은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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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지출한 금액(국내 면세점 제외)은 공제 대상이며,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3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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