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전세기간만기후 전세금상환 질문

주인집이 이집을 전세를 놓지 않고 매매를 한답니다~

빌라인데 요새누가 빌라삽니까?

집보러오는사람도 지금까지 한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집에 우리가 이사를 나가니 우리가 조금은 양보를해서 언제까지

전세금을 주겠다는 서식하나만 작성해달라 했더니 못해준답니다~

집 나갈때까지는 돈을 못준다는거죠~

배짱입니다~

그래서 그럼 일년이고 이년이고 집안나가면 돈 안줄꺼냐 했더니 줄 돈이 없답니다~

전세 3000에 월세 12만원~ 꼬박꼬박 하루도 늦추지 않고 월세 냈습니다~

이사를 나왔지만 만기까지는 월세를 줘야한다고 해서 이번달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주인아줌마 아주 배짱입니다~

집 나갈때까지 돈을 못준다니~

참~ 그래서 혹시나 해서 신랑만 이사한집으로 주소이전해놓고 저는 살던 전세집에 걍 놔뒀는데~ 전세 설정도 안되있는 상황인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몇일전에도 전화해서 아주머니께서 우리가 몇달정도는 양보하겠다는데도 선심을 안쓰시니 우리도 양보못하겠다고 전세기간끝나면 전세금 내노라고 하고는 끊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다됐는데 전세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신청하고 집을 비워주고 나가면 그때부터 법정이자가 계산됩니다

    그러면 임대인께서 신경을 안쓸수가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잘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