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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슴새138
후덕한슴새13821.04.09

세입자가 있는 집을 샀는데 나가질 않겠데요

세입자가 있는집을 샀습니다

1주택이 되었고 저 또안 전세로 살다가 제집으로 이사하려 한건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 합니다

만료일은 한달 정도 남았는데 2.2정책을 말하면서 ...

주인이 들어가도 2.2정책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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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 물어보신 상황을 모 정치인이 직접 경험하고, 세입자에게 위로금까지 주면서

    결국 세입자를 내보내었죠 ㅠ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합법입니다.

    새로 집을 샀더라도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매를 피하게 되고, 이런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 이전에 매매 계약을 완료를 하고,

    (계약만 하는게 아니라 잔금까지 치루고 소유권 이전이 끝나야함)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시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많은 사회갈등과 혼란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철회되어야 할 악법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을 사용한다고 하면, 문의주신 집주인께서는 어쩔 수 없이 2년간 전세 살다가 오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을 만든 정당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참패를 했죠. 당연한 결과 입니다.

    어쩔수 없이 이번에는 인고의 시간을 가질 수 밖에 없을 듯하고, 정권이 바뀌면 이런 악법은 폐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