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시점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보니 정년 연령이 되었을때 퇴직시킨다고 되어있고, 정년의 시점을 '만 60세(주민등록표상 만료일)의 다음날로 한다' 고 적혀 있는데요,
이걸 해석할때 만 60세가 된 생일의 다음날인지, 만 60세 마지막날의 다음날로 해서 61세가 되는 날인지 모르겠어서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보니 정년 연령이 되었을때 퇴직시킨다고 되어있고, 정년의 시점을 '만 60세(주민등록표상 만료일)의 다음날로 한다' 고 적혀 있는데요, 이걸 해석할때 만 60세가 된 생일의 다음날인지, 만 60세 마지막날의 다음날로 해서 61세가 되는 날인지 모르겠어서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만 60세(주민등록증상 만료일)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다면 만 60세 도달한 날은 생일이므로 생일 다음 날을 정년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 다음날까지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시점을 '만 60세(주민등록표상 만료일)의 다음날로 한다' 고 되어 있으므로, 만 60세가 되는 생일의 다음날이 정년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년의 시점이 만 60세가 된 생일의 다음날로 해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만 60세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만 60세가 되는 날 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만 60세 다음날에 고용관계가 해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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