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보니 정년 연령이 되었을때 퇴직시킨다고 되어있고, 정년의 시점을 '만 60세(주민등록표상 만료일)의 다음날로 한다' 고 적혀 있는데요, 이걸 해석할때 만 60세가 된 생일의 다음날인지, 만 60세 마지막날의 다음날로 해서 61세가 되는 날인지 모르겠어서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만 60세(주민등록증상 만료일)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다면 만 60세 도달한 날은 생일이므로 생일 다음 날을 정년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