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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24

회사 일정에 맞춰 구매한 물건이 약속한 예정대로 배송되지 않았을 때, 해당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회사 워크숍 일정에 맞춰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노래방 기계가 있는데요. 예상 배송일정보다 3일 넉넉하게 주문했음에도 예정대로 오지 않았어요. 업체에서는 무조건 보내줄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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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특정일자에 배송이 되어야 하는 상품이라는 점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를 준수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업체의 배송 지연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업체와의 계약 내용, 특히 배송일정과 관련된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가 확실한 배송일을 보장하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송 지연으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워크숍에서 노래방 기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대체 장비 대여 비용, 워크숍 진행에 차질로 인한 손실 등)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송 지연이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파업 등)로 인한 지연이라면 업체의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노래방 기계 사용 불가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중심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업체와 우선 협의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민사소송 등)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