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12월에 월세계약 했는데, 연말정산 시 자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말 경 처음으로 월세 계약(보증금 600/월세 50)을 해서 지금 현재 거주중입니다.
그 전에는 부모님집에서 함께 살다가 2023년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는데,
이번 연말정산에 임대차계약증서는 내야 하는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도 내는게 맞나요?
아직 한달이 안되어 월세는 안내고 보증금만 기납부한 상태인데 보증급 납부 서류를 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시면 월세공제는 가능하나, 사실상 몇일이 안되기 때문에 공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