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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불독266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말 경 처음으로 월세 계약(보증금 600/월세 50)을 해서 지금 현재 거주중입니다.
그 전에는 부모님집에서 함께 살다가 2023년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는데,
이번 연말정산에 임대차계약증서는 내야 하는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도 내는게 맞나요?
아직 한달이 안되어 월세는 안내고 보증금만 기납부한 상태인데 보증급 납부 서류를 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시면 월세공제는 가능하나, 사실상 몇일이 안되기 때문에 공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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