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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노루88
은혜로운노루8824.01.06

월세 연말정산 신청 방법 및 준비사항

제가 2023년도 1월 3일부터 2024 1월 3일까지 월세살이를 했습니다.

보증금 2000에 월세 60으로 계약하였는데

이번 년도 1월 연말정산 시즌에 월세도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월세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형식인데

홈텍스에 자동으로 찍히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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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상태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련간 월세 지급액 750만원 범위내에서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이체 확인서(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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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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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해당 주택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등본, 월세 이체확인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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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월세이체내역입니다. 이를 제출하고 월세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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