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세기간 말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 7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15% 또는 17% 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말일 햔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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