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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고독한가오리27023.12.08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기존 월세계약이 12월에 만료되어 12월달에 이사를 갈꺼같은데 연말정산할때 12월 만료된 임대차계약서와 등본을 월세세액공제 신청하는데 첨부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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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기존 임대차계약서 및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고 주민등록초본과 지급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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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세기간 말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 7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15% 또는 17% 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말일 햔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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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대상 기간은 1월 ~ 12월입니다.

    1월~12월 중 임대차계약한 주택의 계약서와 납입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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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3년도에 거주하신 주택의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셔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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