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기존 월세계약이 12월에 만료되어 12월달에 이사를 갈꺼같은데 연말정산할때 12월 만료된 임대차계약서와 등본을 월세세액공제 신청하는데 첨부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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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기존 임대차계약서 및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고 주민등록초본과 지급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세기간 말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 7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15% 또는 17% 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말일 햔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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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대상 기간은 1월 ~ 12월입니다.
1월~12월 중 임대차계약한 주택의 계약서와 납입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3년도에 거주하신 주택의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셔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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