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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밀잠자리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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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서 이번에 잡힌 주조빈에 대해 처음 부터 얼굴과 실명이 다 공개되던데 이때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안되나요?

N번방에서 이번에 잡힌 주조빈에 대해 처음 부터 얼굴과 실명이 다 공개되던데 이때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안되나요? 전 유영철이나 고유정 같은 경우에도

처음 잡혔을 때 복면을 씌운다거나 했는데 이번 경우는 그냥 있는 사실 100% 확인도 안됐는데 기사 다 나가고 얼굴도 다 보이고 하니까 이상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속칭 박사라는 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신상공개의 근거 법률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의자사실 공표죄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신상공개의 근거법률은 아래의 점 들을 들 수 있습니다.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