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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기준이 뭔지 긍금합니다.

다방 업주 2명 살해한 이영복은 머그샷과 개인 신성정보

공개하고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한 김모씨는 이름도 비공개하고

있던데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이름조차 공개 안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범죄자 신상정보공개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가해자의 경우에는 비공개사유를 비공개로 결정하여 현재로서는 왜 비공개가 되었는지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