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 받은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조정지역이나 청약과열지역에서 해제 된다면 분양권 양도가 가능한가요?
조정지역, 청약과열지역인 인천 부평구에서 분양 받은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분양권 청약 시 등기 후 양도 가능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만약 조정지역이나 청약과열지역에서 해제 된다면 분양권 양도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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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청약 재당첨제한 완화 적용 됩니다.
전매제한기간이 분양권 계약직후 또는 6개월 이내에도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오피스텔도 역시 투기지역ㆍ조정지역에서는 전매제한을 두었으나, 조정지역 해제되면 전매제한 해제됩니다.
참고로또 모집당시에 비규제지역이었다면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이 되어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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