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계약 후 조정지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분양 계약 후 조정지역 지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례)20년 11월 19일에 분양받은 오피스텔 계약금 10%납입완료 -> 이후 11월 20일 조정지역 효력 발생
질문1. 계약 시점 무주택자이며, 향후 24년에 오피스텔 완공 후 등기 시 조정지역이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보유2년 의무가있는지? 아니면 실거주 2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보유2년 의무라고 하면, 24년에 오피스텔 등기 이전에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여 1주택이 되어도 오피스텔 보유2년 의무가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등기 후 바로 매매 시 양도세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등기 이전 아파트취득했을 경우와 미취득했을때 각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면 거주요건 충족을 안하셔도 되므로 해당경우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렇습니다.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다른 아파트 매수후 양도하여 다시 오피스텔만 1주택이 되어도 2년 보유만 하면 될 것입니다.
3. 비율이 세율은 말씀하시는 건지요,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현재 6-42% 누진세율이며, 2주택자의 경우 10% 중과세가 됩니다. 다만 세율은 계속 변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 등기시점에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정대상 지역 지정전 계약금 완납,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인 무주택세대의 경우 거주의무 없습니다.
2. 상관없습니다.
3. 단기양도 세율과 다주택 중과세율 비교하시어 산출세액이 많으신 것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2. 2021년부터는 해당 오피스텔의 양도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동안 1주택자여야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70%)가 세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정지역 공고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2년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2년 보유요건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년 보유요건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2주택인 상태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됩니다.
3. 21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주택수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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