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피스텔를 분양 받는 경우 주택으로 보나요?

일반 분양하는 오피스텔를 청약신청 하여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으로 보는것인지 아니면 주택외의 건물로 보는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세법 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으므로, 주택 수 판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실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게 될 것이며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하는 등 사무실용도로 쓰는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상가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취득에세는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