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분양하는 오피스텔를 청약신청 하여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으로 보는것인지 아니면 주택외의 건물로 보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세법 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으므로, 주택 수 판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실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게 될 것이며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하는 등 사무실용도로 쓰는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상가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취득에세는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