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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생쥐261
냉철한생쥐26124.03.28

소득부정신고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3년 전체 6천을 벌었습니다.

꼬박꼬박 월급을 제통장으로 받았고 회사에서 6천으로 개인이 신고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하여 타인명의로 소득 나눠서 신고해준다고 하여 그럼어머님 명의로 2천 제명의로 4천을 신고 해달라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회사를 그만둔다하니

월급에서 1년동안 3.3프로 세금 안떼고 돈도 줬고 6천소득도 나누어서 신고해줬는데 배신한다며 3.3프로 세금 약 200만원을 돌려달라는겁니다. 200만원안주면 타인명의로 소득신고한거 자진신고할거라며...내용증명을 보내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소득 신고 마음 편하게 제명으로 6천을 다하려고

어머님 명의 신고된 2천을 세무소가서 소득부인신고를 하시라고 하고 5월에 제가 종소세 신고를 6천 모두 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어머님이 소득부인신고를 했더니 지금 사장한테 수정신고 연락이 갔나봅니다. 그랬더니 주고받았던 소득분할신고 카톡을 보여주며 회사도 저도 소득부정신고로 타격입을거라며 협박하더라구요...


1.사장한테 6천에대한 3.3프로 198만원을 줘야하는걸까요?

2.소득부정신고로 문제가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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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격은 없을 것입니다. 본인만 전체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하시면 됩니다. 괜한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본인 소득 6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면 부정신고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부정신고는 업주가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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