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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누에29
시뻘건누에2923.10.05

미지급 급여 소득세 세금 신고누락관련 급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250 인이상 사업체 10년 재직했고요


작년1월에 퇴직하면서 3개월치 급여와 1년치연처수당 안쓴거 10년근속수당까지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 1월꺼 첨부합니다








3개월치는 인센티브면목으로주더나고요


그렇게 퇴직하고 6월에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8천만원인대

2천5배만원에 합의하자고해서 세금제하고 2천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합의서 첨부할게요








이렇게 세금 5백정도나온다고하여 세후정산으로 2천만원을 받았는대

작년12월에 연말정산을하려고 원청징수를 요청하니 기납부세금이 하나도

없는겁니다 아무리요청해도 해주지 않아서 노동청에 고발하니 세금 문제는

국세청에 문의하라고하내요

분명이 지들이 세금을 천만원넘게 띠어가고선 나중에 연말에 환급받으시면

된다고 해놓고선 지금 뒤통수를 치는대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일단 기한후신고한 상태인대 조사관이 조사하고 연락준다는대

세금 환급가능할까요 계산해보니 환급액이 적은돈도아닌대 말이죠


참고로 합의금에 1월퇴사하면서 소득세정산한거를 합의금에 포함했더라고요 현금1천5백만원에 기납부 소득세 5백을 여기다가 포함시켰는대 그거 가능한가요? 전동의한적도없고 합의서에 기납부세금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없는대말이죠 또한 합의금 2천만원에 세후정산금액 5백만원도 신고안하고

진짜 사기꾼회사아닌가요 조사관에게연락오면 사실대로 말하면 잘 해결될까요? 너무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유서도 첨부할게요

혹시 이런세무일도 위임해주시는분 있으시다면 상담도 부탁드립니다






이건 합의금내역서입니다 12월에 요청해서받았는대 기납부 소득세는

자기맘대로 합의금에 포함시켰더라고요 분명이 세후정산 2천만원에 합의했는대요 합의서에도 써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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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노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1. 원천징수해서 공제한 금액이 왜 납부되지 않았는지?

    2. 세후 2천만원에 합의하였는데, 왜 1500만원만 지급하였는지?


    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회계사, 세무사는 위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거짓말을 하고있다면, 사기죄로 소 제기 / 고발등으로 대응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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