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본인의 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으로 보아 월급여, 각종수당, 상여 , 퇴직금 등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가족인 배우자, 자녀의 이력서,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부, 4대보험 신고서,
급여계좌 입금내역, 사무실에서의 업무분장 표, 비상연락망 등에 대한 서류 등을 미리 준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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