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구할 때 사업자의 가족의 인건비는 제외하나요?
사업소득을 구할 때 사업자의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사업자 가족의 인건비는 가산하나요? 아니면 필요경비 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본인의 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으로 보아 월급여, 각종수당, 상여 , 퇴직금 등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가족인 배우자, 자녀의 이력서,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부, 4대보험 신고서,
급여계좌 입금내역, 사무실에서의 업무분장 표, 비상연락망 등에 대한 서류 등을 미리 준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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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족의 인건비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인건비 신고를 했다면 해당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족들이 선생님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셨다면 평소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를 해주셨어야합니다! 실제 지급은 하시는데 신고가 안되어있다면 세무대리인이나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가족이 명의 뿐인 것이 아닌 실제로 근무하며 정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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