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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구할 때 사업자의 가족의 인건비는 제외하나요?

사업소득을 구할 때 사업자의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사업자 가족의 인건비는 가산하나요? 아니면 필요경비 처리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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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본인의 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으로 보아 월급여, 각종수당, 상여 , 퇴직금 등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가족인 배우자, 자녀의 이력서,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부, 4대보험 신고서,

      급여계좌 입금내역, 사무실에서의 업무분장 표, 비상연락망 등에 대한 서류 등을 미리 준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족의 인건비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인건비 신고를 했다면 해당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족들이 선생님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셨다면 평소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를 해주셨어야합니다! 실제 지급은 하시는데 신고가 안되어있다면 세무대리인이나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가족이 명의 뿐인 것이 아닌 실제로 근무하며 정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