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직원 5인 이하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가족이 근무를 하는 경우에 직원 등록을 하여 비용처리를 해야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등은 가입 불가라고 알고있습니다.
가족 직원등록을 할경우 득과 실이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배우자 등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친족은 일반적으로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거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2009.07.2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거하는 친족들만이 운영하는 사업장의경우
가족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동거하는친족들 +1명(동거하지 않는 친족 또는 무관한 1인) 의 경우
동거하는 친족들포함 모두 근로자가 되어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모두 적용됩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인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 퇴직금, 즉시해고시 해고예고수당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이 근무할 경우 보통은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반근로자처럼 4대보험 신고나 세금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가족이지만 근로자이므로, 인건비를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의 소득세 절감이 됩니다.
(고용보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달 이후에 그동안 근로한 증거를 제출하여 다시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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