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거하는 친족들만이 운영하는 사업장의경우
가족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동거하는친족들 +1명(동거하지 않는 친족 또는 무관한 1인) 의 경우
동거하는 친족들포함 모두 근로자가 되어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모두 적용됩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인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 퇴직금, 즉시해고시 해고예고수당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