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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참고래209
위용있는참고래20921.03.22

가족이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직원 5인 이하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가족이 근무를 하는 경우에 직원 등록을 하여 비용처리를 해야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등은 가입 불가라고 알고있습니다.

가족 직원등록을 할경우 득과 실이 무엇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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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가 배우자 등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친족은 일반적으로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거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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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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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거하는 친족들만이 운영하는 사업장의경우

    가족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동거하는친족들 +1명(동거하지 않는 친족 또는 무관한 1인) 의 경우

    동거하는 친족들포함 모두 근로자가 되어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모두 적용됩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인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 퇴직금, 즉시해고시 해고예고수당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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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이 근무할 경우 보통은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반근로자처럼 4대보험 신고나 세금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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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가족이지만 근로자이므로, 인건비를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의 소득세 절감이 됩니다.

    (고용보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달 이후에 그동안 근로한 증거를 제출하여 다시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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