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종사자 법인세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가족종사자가 근로자성을 인정 못받아서 고용산재에 가입이 안되있는 경우에, 가족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의 대표이사 등의 가족 등이 해당 업체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무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가족 등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나 실제로 근무함에 따른 급여,
상여, 각종 수담 등은 세무적으로 인건비로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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